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하나은행 급여통장추천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하나은행 급여통장추천

Posted at 2014. 2. 9. 02:00 | Posted in 생활정보/카드&금융정보


시중은행별 급여통장 추천


 안녕하세요 '생각의 숲'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급여통장은 가지고 계시겠죠? 월급을 받는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급여를 받게 되면 적금에 카드값에, 펀드, 보험으로 다 빠져나가고 거의 비워진 통장잔고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자금 관리를 위해서 지출통장, 적금통장, 비상금 등등 으로 나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나눠주기 위해 거처가는곳이 바로 급여 통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급여통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빠져나간 월급통장의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시중은행별 급여통장의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인터넷/폰/모바일뱅킹의 수수료는 면제가 되고, ATM 인출도 수수료가 면제가 되죠.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월 10회 면제가 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수수료 면제


농협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다른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월 5회 면제가 되고


기업은행, 하나은행조건부 면제가 됩니다. 


농협수수료가 부과되구요. 


사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외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이용한 주거래은행과, 회사에서 지정해준 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만 있으면 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은행별 급여이체 인정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매월 말 기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됩니다. 

당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대량입금이체(급여)로 입금이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정한 날 (전날 혹은 다음날)에 당행이나 타행으로 부터 입금된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체실적이 없더라도 3개월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매월 말 기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월급/수당" 중 하나가 포함하거나, 기본정보의 직장명을 포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급여일 지정 후 3일전이나, 3일후까지 입금되면 됩니다. 

금액만 50만원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직전 3개월 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월 50만원)


★신한은행


급여이체 실적이 한달 50만원 이나, 3개월 15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정한 날(전날 혹은 다음날)에 당행이나 타행으로부터 입금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대량입금이체로 입금된 경우 가능합니다.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상여금/월급' 중 하나를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농협


매월 말 기준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가능합니다. 


당행을 통한 급여이체 시 


 - 영업점과 회사간 계약에 의한 급여가 입금된 경우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대량입금이체된 경우 가능합니다. 

 - 즉시이체, 다계좌이체 메뉴에서 경조사카드 중 '급여'를 입력하여 입금한 경우 가능합니다. 

 - 급여인정서류, 신분증 지참하고 영업점 방문하여 지정한 날에 (전날, 다음날 포함) 입금하면 가능합니다. 


타행을 통한 급여이체 시 


 -급여/월급/봉급/상여금/보너스/성과급/임금/수당 등 해당 문구를 연속적으로 포함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코드를 부여받아서 입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급여인정서류, 신분증 지참하고 영업점 방문하여 지정한 날에 (전날, 다음날 포함) 입금하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지정한 날(전날, 다음날 포함)에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가능합니다. 

당행에서 대량급여이체로 입금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한은행을 지정해줬다고 한다면, 신한은행에서 급여를 받은 후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급여통장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잔액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자따지지 말고 혹시 모를때를 대비해 주거래은행의 실적을 착실하게 쌓아두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의 급여통장을 이용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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