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바뀌는 것들 - 세금과 복지편2014년에 바뀌는 것들 - 세금과 복지편

Posted at 2014. 1. 24. 11:27 | Posted in 생활정보/꼭 알아야 할 정보


2014년에 바뀌는 세금과 복지



안녕하세요 '생각의  숲'입니다. 


2014년의 1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뒤늦은 포스팅을 하나 올려 볼까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모든것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세금과,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노인 임플란트가 2014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75세 이상이지만, 단계적으로 65세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치아건강 때문에 맘 고생했던 자녀들에게도 큰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택 구입시 발생되는 취득세율이 저렴해졌습니다. (영구적으로)


 


2013년 8월 28일 부터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의 소급에 대하여 변동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2014년 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배나 인상을 했는데요. 


차명계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계좌 건당 50만원의 한도가 설정되었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있습니다. 건당 300만원이고,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세분화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의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이었던 200만원이 120만원으로 낮아 진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소득 하위 10%이하인 분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중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 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전세&월세의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세&월세 가구의 전세금액과 월세금액의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와 월세금액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에 30%로 평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었지만, 전세와 월세의 폭등으로 건강보험료도 동반상승하게 되어 가게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확대한것이지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 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10만원~20만원 사이를 보장받게 됩니다. 

 


2014년에 바뀐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세금과 복지 이 모두 자산관리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부동산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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