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바뀌는 것들 - 부동산편2014년에 바뀌는 것들 - 부동산편

Posted at 2014. 1. 25. 02:00 | Posted in 생활정보/꼭 알아야 할 정보


2014년에 바뀌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생각의 숲'입니다. 


지난시간에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세금과 복지편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편을 준비 했습니다. 


집값은 많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그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세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수많이 발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소문도 있고... 


서민들이 점점더 살기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부동산정보는 알고 있어면 큰 도움이 될테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2014년 부동산 이렇게 바뀐다. 



★통합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 합니다. 


2014년 1월 2일 부터 통합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2.8%~3.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여기에 생애최초이거나,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인인 경우 0.2%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 0.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안심대출도 1월 2일 부터 시행하니. 잘 알아 보시고 대출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가 종료됩니다. 



전용면적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2014년 부터는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는데요. 6억 이하인 경우 기존 2%에서 1%로 감면 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적용됩니다. 



2014년 4월 25일 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구입을 미뤄왔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난의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통합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 지자체에서 실시 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토지대장 등 개별 발급되던 부동산 증명서가 통합돼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의 개별 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보다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민원 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할 수 있구요. 


일사편리 아주 좋은 서비스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바뀌는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취득세 면제가 사라진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좋게 바뀐것도 많이 있군요.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많이 알아야 여러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금, 복지, 부동산 이외에 어떤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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