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Posted at 2014. 2. 10. 02:00 | Posted in 생활정보/꼭 알아야 할 정보


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생각의 숲'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는 남자근로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인데요. 


정부에서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성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정책인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파견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는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휴가기간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기간은 최소 3일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2일을 추가해서 최대 5일간 이용가능 하죠. 


만약 1~2일간만 휴가를 받았다구요?  이 또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받게 됩니다. 


#출산일로 부터 30일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최소 3일은 기본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3일간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급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 최대 5일간 이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라도 2일은 무급처리가 되니 참고 하셔서 현명하게 이용하세요.  


 

 TIP출산휴가 길게 사용하는 방법

 

공유일도 휴가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부터 휴가를 신청하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쉬게 되는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금요일에는 월차를 내고, 월요일 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게 신청하면 가장 BEST입니다.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6일동안 쉴수가 있죠. 


출산일과 무관하게 출산 후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잘해서 꼭 길게 쉬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잘 이용해서 남편으로써 출산으로 고생한 내 아내에게 큰 도움을 주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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