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유산 &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Posted at 2014. 2. 7. 02:00 | Posted in 생활정보/꼭 알아야 할 정보유산 &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각의 숲'입니다.
여성근로자라면 출산 전*후에 휴가를 쓸 수 있는거는 모두 알고 있었을 거에요.
하지만 유산, 사산시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임신기간 |
휴가 기간 (유산 & 사산한 날 기준)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임금이 보장 될까요?
출산휴가와 같이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는데는 간단한 조건이 필요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만 임금을 받을 수 있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방문해서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들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목록을 파악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 하세요^^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임금대장) 사본>
<유산 & 사산 증명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임금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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